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26.3.27.>
③ 시장은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삼척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