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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타임캡슐 관리 규칙자치법규 2188731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타임캡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임캡슐”이란 2014년 3월 1일 갯골생태공원 내 시간의 언덕에 매설된 「미래 시흥100년과 소통하는 타임캡슐」을 말한다.
2. “수장품”은 타임캡슐 안에 보관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목적

시흥의 역사와 삶, 시흥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자료와 물품, 미래 시흥에 바라는 시민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문화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시흥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제4조

수장품 내용

수장품은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시흥의 꿈, 시흥의 열정, 시흥의 모습으로 총 2,114점을 보관한다.

제5조

보관 및 관리

① 타임캡슐은 별표 2의 보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타임캡슐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갯골생태공원 내 시간의 언덕에 위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임캡슐의 위치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2의 타임캡슐의 보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형 손상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④ 타임캡슐 관리는 타임캡슐 설치를 주관한 부서에서 하되, 소관 부서가 불분명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

제6조

타임캡슐관리위원회 등

① 타임캡슐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임캡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타임캡슐 관리 부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타임캡슐 관리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타임캡슐 보관ㆍ관리 및 제7조에 의한 타임캡슐 개봉 후, 수장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개봉일

타임캡슐 개봉일은 2114년 3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