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시흥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시흥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추진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 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역별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ㆍ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항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과장으로 한다.
⑤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동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①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의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의 제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에의 참여
5. 양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