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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2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66㎡이상의 공간과 육아의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 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돌봄 품앗이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교육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