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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자치법규 218872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7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혈 운동의 확산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장려”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과천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제5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지급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4. 11. 27.>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헌혈장려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부대, 적십자사 혈액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