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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18872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각종 시설의 탈의실, 수유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대상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 관내 기관과 시설, 시민제보를 수렴하여 예방활동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공간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행정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 시설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등 참여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