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다만,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연간 5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전액. <개정 2023. 4. 12., 2025. 4. 22.>
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끝낸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 외 절차 및 정산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시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