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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2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2026. 4. 7.>
1. "지역건설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1.>

제5조

분할발주 등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 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9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합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1. 구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