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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2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문개정 2024. 7. 8.]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