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대전광역시 서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대전광역시 서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주민(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학술, 보건, 체육,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문화, 학술, 보건, 체육,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일 것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력 사업일 것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2. 구민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중에서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조성 및 증진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4.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
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