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녀야 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녀야 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청, 견학 및 체험학습하거나 모의 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제5조에 따라 의회체험활동에 신청하여 참가하는 청소년 및 그 인솔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 또는 관내 청소년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한 후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그림 등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