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정 전반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갈등민원의 당사자,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해당 갈등민원 소관부서의 장
3.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정ㆍ관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정ㆍ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문의 내용에는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