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계 연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23.7.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개정 2023.7.7.>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공고 사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개정 2023.7.7.>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연수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ㆍ휴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2023.7.7.>
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다문화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대학생에게 업무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표창 또는 문화 탐방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