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