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경상북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경상북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 1과 같다.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내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정부의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온열기 등 냉난방기 보급 사업 <개정 2025. 9. 22.>
3. 폭염ㆍ한파 응급키트 지원 사업 <신설 2025. 9. 22.>
4.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개정 2025. 9. 2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2.>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6. 재난ㆍ재해 관련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쉼터의 냉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개인 건축물 등에 시행하는 쿨루프 설치 사업(옥상녹화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에 대하여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2.>]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22.>]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