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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07-04공포 2019-07-04공포번호 4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와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