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2023. 10. 5.>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2023. 10.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이하 “맑은누리파크”라 한다) 내에 설치한 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2.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0. 5.>
1. 경상북도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퍼센트〔반입수수료의 기준은 경상북도와 맑은누리파크 관련 10개 시ㆍ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금액(불변가)으로 하고, 해당 시ㆍ군 반입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개정 2023. 10. 5.>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별도로 관리하되, 경상북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또한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환경 및 예산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마을 발전기금 적립
3. 주민건강 진단비 지원
4.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5. 토지 및 건축물 등 임대업
6.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속한 읍ㆍ면ㆍ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①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자격과 위촉 등은 법 제2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①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해제 후 1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②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