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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0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4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대상포진으로 한다. <제목 및 조문 개정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제3조

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제4조

접종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접종비용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접종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접종 기록의 관리

도지사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의 선택예방접종 기록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선택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도내 보건소장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 <본조 신설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