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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70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용우수기업”이란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고용안정”이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고용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
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고용우수기업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개정 2020.4.1.>
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 인증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도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2026. 7. 31.>
④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을 도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도 중소기업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용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고용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