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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8702

충청남도규칙시행 2019-06-20공포 2019-06-20공포번호 3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권한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소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남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변경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