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를 “의용소방대원이 장애인으로”로 한다.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장애등급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기도 주택조례」”를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로 하고,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기도 주택조례」”를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로 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로 한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이”를 “행정(1)부지사가”로 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호 중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경기도 화재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조 중 “조례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을 “교육ㆍ훈련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혼합에 의하여”를 “혼합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혼입 등에 의하여”를 “혼입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버너에 의하여”를 “버너로”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의한 열에 의하여”를 “따른 열로”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지진 등에 의하여”를 “지진 등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전도에 의하여”를 “전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북부재난안전본부장”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해에 의한”을 “재해에 따른”으로 한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경기도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경기도의회(이하“의회”로 한다)”로 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인(이하“성실납세자”라 한다)”를 “개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