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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869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5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영상ㆍ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영상ㆍ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ㆍ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ㆍ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ㆍ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ㆍ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ㆍ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ㆍ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상ㆍ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상ㆍ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ㆍ영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상ㆍ영화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ㆍ영화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ㆍ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조사ㆍ연구자료 수집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ㆍ영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는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영상ㆍ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ㆍ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영화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이나 영상ㆍ영화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 영화센터의 조직, 운영방안,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영화제의 지원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영상ㆍ영화문화 및 영상ㆍ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ㆍ영화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