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9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5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제7조

광주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보전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관련 마케팅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대한 사항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10. 그 밖의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원
2. 시 소속 관계 공무원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임명한 위원과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회의의 경우
2. 시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생태관광지 조성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