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보전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및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관련 마케팅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여행사 인증, 생태관광해설사 인증 등에 대한 사항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10. 그 밖의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원
2. 시 소속 관계 공무원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임명한 위원과 직위를 정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회의의 경우
2. 시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