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육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육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육병”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신경ㆍ근육골격계통의 진행성 질환을 말한다.
2. “근육장애인”이란 근육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근육장애인이 특성이 고려된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여가 등의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근육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근육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육장애인단체를 말한다.
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육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근육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육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근육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육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근육장애인의 질환 및 장애 특성
2. 근육장애인에 대한 보육 및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복지 지원 및 이용 등의 현황
3. 근육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
4. 그 밖에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및 실시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3. 근육장애인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육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근육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육장애인 또는 그 가족으로써 근육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근육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육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8.7.>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8.7.>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근육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육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치료
2. 근육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역량강화
3. 근육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 개선
4. 근육장애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5. 근육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6. 근육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근육장애인에 대한 의료 및 돌봄지원 등 종합복지서비스가 중증의 근육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근육장애인 의료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육장애인 의료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근육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근육장애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8.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