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시민의 책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시민의 책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
3.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대응”이란 폭염ㆍ한파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폭염ㆍ한파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ㆍ한파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정비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치구, 폭염ㆍ한파대응 관련기관 등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폭염ㆍ한파대응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 폭염ㆍ한파대응 관련기관 등은 시의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와 자치구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폭염ㆍ한파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ㆍ도시열섬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목표설정ㆍ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중기ㆍ장기 대책
4.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폭염ㆍ한파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대책
6.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폭염ㆍ한파대책기간 도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2.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3.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4.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폭염ㆍ한파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종합대책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을 시의 폭염ㆍ한파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 폭염ㆍ한파대응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시의 폭염ㆍ한파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 폭염ㆍ한파대응 관련기관 등은 자체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등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냉방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
3. 온열ㆍ한냉질환의료비(자기과실, 타 법령과 중복지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ㆍ난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연도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치구, 폭염ㆍ한파대응 관련기관 등은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자치구, 폭염ㆍ한파대응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폭염ㆍ한파저감시설에 대해 유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도시 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폭염ㆍ한파저감시설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5.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폭염ㆍ한파 및 도시열섬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