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ㆍ낙뢰ㆍ지진ㆍ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ㆍ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부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등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관등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등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