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새뜰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새뜰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뜰마을 공동홈(이하 “공동홈”이라 한다)”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41, 고운로 141-2 및 고운로 141-3에 새뜰마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공동홈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1.>
1. 우선 입주자는 공동홈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공동홈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최초입주자에 한정한다.
2. 일반 입주자는 3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창원시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계층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다.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홀로 사는 단독가구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입주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대학생(재학, 휴학, 입학 및 복학 예정),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으로서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창원시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활동을 시작한지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직장인 신혼부부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공동홈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제3조제1호에 따른 우선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여야 하며, 잔여 호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일반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가. 제1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입주자의 선정순위는 별표 2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② 시장은 퇴거, 사망,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동홈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 입주자: 20년
2. 일반 입주자: 20년
3. 대학생ㆍ청년: 6년
4.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공동홈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①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인 경우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공동홈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공동홈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ㆍ보수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동홈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