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포천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추진계획 사전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포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4.19.>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축제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④ 축제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해당 축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⑤ 집행위원회는 축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별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19.>]
① 집행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4.19.>]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19.>]
① 집행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최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축제의 개최성과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개선사항 등 안전분야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차후에 실시될 축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19.>]
시장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9.>]
[제12조에서 이동 <2023.4.19.>]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9.>]
[제13조에서 이동 <2023.4.19.>]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2023.4.19.>]
[본조신설 2023.4.19.]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2023.4.19.>].
[제14조에서 이동<2023.4.19.>]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2023.4.19.>]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9.>]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