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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8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7-03공포 2019-07-03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천시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포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시와 시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사업
2.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지역특성화사업
4.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천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지역 교육인프라 발굴 및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지원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현장 및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교육지구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시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거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 및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