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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8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순창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 주ㆍ 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2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보호구역 교통지도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에 관한 사항
3. 공사ㆍ교통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