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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8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순창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군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군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순창군과 보험회사 간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부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신청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는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당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