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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8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 하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 주민 참여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시설물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소득법인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②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6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할 경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의 2를 준용한다.

제7조

위탁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득시설물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소득법인과 협약하여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2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비율은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와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한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별 이용료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제13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