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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682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19-07-04공포 2019-07-04공포번호 5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음식점 지정절차 등

①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수음식점으로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우수음식점 선정 사전 평가표와 별표 2의 우수음식점 선정 현지평가표에 따라 사전평가 후 김천시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라 제작된 우수음식점 지정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서의 재발급

① 우수음식점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업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4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사실을 영업자에게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생용품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

우수음식점 지정의 특례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업소로 본다.

제6조

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음식점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 또는 우수음식점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상북도에서 지정하거나 인증한 업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