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6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이하 “농산물저온창고”라 한다)라 한다.
② 농산물저온창고의 위치는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484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농산물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저온저장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제4조

경영방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생산자단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5. 그 밖에 주민 복리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업단체

제5조

시설 설치ㆍ변경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저온창고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산물저온창고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에 농산물저온창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 의원
나. 농가 대표
다. 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온창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0조

위탁신청 및 지정

① 농산물저온창고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위탁신청을 받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산물저온창고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운영수입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건비, 일반운영비,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농산물저온창고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저온창고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2.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농산물저온창고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