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