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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7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7.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또는 건의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의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 및 회의 참석, 직무연찬회 지원
2.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3.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교류활동 지원

제7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