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19.10.21.>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ㆍ동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산림경영업, 임산물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1. 등산 등 여가활동 행위 또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어업ㆍ임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자유무역협정(FTA)기금으로 과수지원 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5.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경작,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 양식한 경우
6.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농업 등 외 소득이 해당 농ㆍ어가 소득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령(재해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 보조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0.21.>
①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 피해에 농작물등 생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수확단계에서 입은 피해 : 7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입은 피해 : 5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입은 피해 : 40퍼센트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참관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6.7.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20.> <개정 2019.10.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