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7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개정 2026.8.25.>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부속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