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제군 주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군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라.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마.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사.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ㆍ 관리 및 개선 사업
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저소득층 시설 등에 미세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인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