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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8867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2022.4.20.)
③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4.20.)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삭제 <2022.4.20.>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 (개정 2022.4.20.)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소위원회의 기능

①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ㆍ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의 급여 계좌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4.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