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평택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
3. 법 제15조의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3.2.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1.2.26.)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개정 2020.11.5.)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그 증빙서류를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담당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