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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자치법규 218867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규정에 따라 평택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

기금의 조성

평택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
3. 법 제15조의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3.2.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1.2.26.)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개정 2020.11.5.)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그 증빙서류를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담당

제12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