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양천구의 지역 특화사업
2.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협력특화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양천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양천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
2.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