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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66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4.24.>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의 교부

①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