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