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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6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에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고성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ㆍ위탁기간ㆍ위탁업무ㆍ관리책임ㆍ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

운영비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예산편성ㆍ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사람
5.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