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환자의 예방ㆍ교육, 홍보, 정보제공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9.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 대한 간식 제공
2.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3.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4. 실종예방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