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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66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수립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6.3.>
1.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20.6.3.>
2. 이차보전 사업
가. 창업자금: 신규창업, 사업장 증ㆍ개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나. 경영자금: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6.3.>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신설 2020.6.3.>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6.3.>

제5조

지원대상

<제목 개정 2020.6.3.> ①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 1.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인 경우 <개정 2020.6.3., 2022.4.20.>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4.20.>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개정 2020.6.3.> <기존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0.6.3.>

제6조

지원범위

이자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개정 2020.6.3.>
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개정 2020.6.3., 개정 2026.1.28.>

제7조

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의령군지회 대표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
3.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1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4.12.26.>]

제13조

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4.12.26.>]

제14조

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4.12.26.>]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