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영결식과 분향소 운영만을 말한다.
시민장은 시민 누구나 정치ㆍ종교ㆍ이념 등에 치우침이 없이 자유롭게 추모 하거나 분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지역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지방행정ㆍ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재난ㆍ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양산시시민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의견이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명
2. 양산경찰서장
3.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양산문화원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시민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양산시시민장장의(葬儀)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고문위원을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장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양산시 소재 관공서공무원
3. 고인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
④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결식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⑧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장의 기간, 절차 등은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① 시장은 시민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넋을 기리고 조의를 표할 수 있는 분향소를 공공장소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분향소의 설치ㆍ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장의절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들의 원거리 조문 불편과 혼잡을 덜어주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분향소의 운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시민장 영결식과 분향소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