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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장(市民葬)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5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시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영결식과 분향소 운영만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시민장은 시민 누구나 정치ㆍ종교ㆍ이념 등에 치우침이 없이 자유롭게 추모 하거나 분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시민장 대상자

①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지역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지방행정ㆍ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재난ㆍ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

제5조

대상자 결정 등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양산시시민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의견이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명
2. 양산경찰서장
3.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양산문화원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양산시시민장장의(葬儀)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고문위원을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장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원
2. 양산시 소재 관공서공무원
3. 고인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
④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결식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⑧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의

① 장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의요청

장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장의기간 등

시민장의 기간, 절차 등은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에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15조

분향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넋을 기리고 조의를 표할 수 있는 분향소를 공공장소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분향소의 설치ㆍ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장의절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들의 원거리 조문 불편과 혼잡을 덜어주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분향소의 운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의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장의비용 등

시장은 시민장 영결식과 분향소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