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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5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고시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및 고시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