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빈곤ㆍ소외 극복,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을 포함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기업ㆍ단체들이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다.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